목포시 의원들, 유명 아웃도어 상품권 수수…김영란법 위반 논란

김영란법 시행 이틀 앞두고 수수, 몇 의원은 법 시행 후 옷으로 교환
대구 초등교사 법 시행 전 받은 4만 2000원 상당 선물로 징계 예정

강효근 | 기사입력 2016/10/24 [11:49]

목포시 의원들, 유명 아웃도어 상품권 수수…김영란법 위반 논란

김영란법 시행 이틀 앞두고 수수, 몇 의원은 법 시행 후 옷으로 교환
대구 초등교사 법 시행 전 받은 4만 2000원 상당 선물로 징계 예정

강효근 | 입력 : 2016/10/24 [11:49]

 

▲ 사진=목포시의회 의원들 본회의 장면과 상품권(자료 사진)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유명 아웃도어 상품권을 수수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 위반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그중 몇 의원은 상품권 수수는 김영란법 이전이지만, 아웃도어로 교환한 시기가 김영란법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법 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대구 초등학교 교사가 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상담 주간에 받은 총 4200원 상당의 조각 케익과 화과자 세트 그리고 수제 비누를 받은 것을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이 징계를 예정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 생활체육회가 시 의원들에게 지난 9월 26일 의원 1인당 14만 원의 아웃도어 상품권을 전달했고, 목적은 10월 25일 진도서 개최 예정인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참석이 이유였다.

 

목포시 생활체육회는 의회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조성오 의장을 제외한 목포시 모든 의원 방을 방문 의원들에게 직접 상품권을 전달했고,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경우 의원 책상 위에 두고 갔다.

 

이후 상품권을 받은 의원 중 12명이 상품권을 사용했으며 이중 서너 명은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 9월 28일이 지나 매장으로 가 상품권을 아웃도어로 교환해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이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목포시 의원들이 상품권을 받은 그 자체가 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목포시 생활체육회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 것이 정당했는지에 의문이 일고 있어 도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상품권과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0월 21일 상품권을 받은 의원 19명이 아웃도어 매장으로 가 반납했다”며 “이미 옷으로 교체한 12명은 현금으로 반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김영란법 위반을 제쳐 두고라도 봉사를 목적으로 탄생한 시 의원들이 봉사가 아닌 특혜만 받고 있다”며 “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기금으로 산 상품권을 아무 생각 없이 받는다는 그 자체가 도덕성이라고는 한 치도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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