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피해자 임시숙소’ 알아두면 得!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6/11/09 [08:08]
‘피해자 임시숙소’ 알아두면 得!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주위에서 강력범죄 및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주거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오히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듯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거처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는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2014년 4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또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로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숙소 지원 사업이다.
만약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이용한다면 숙소가 외부로 노출될 일은 절대 없으며, 임시숙소까지 경찰과 동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알기나 한다면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제도인데 아직 모르고 가정폭력을 당하면 거리를 배회하거나 찜질방과 같은 곳에서 하루를 지새우는 피해자들이 많다.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같은 피해를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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