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리싸이클링 등’ ‘주민편익노후보장금’ 예외 결정

리싸이클링.소각장.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지원 개정 조례에 의거 ‘주민지원금’ 방향 바꿔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2/01 [07:03]

전주시의회, ‘리싸이클링 등’ ‘주민편익노후보장금’ 예외 결정

리싸이클링.소각장.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지원 개정 조례에 의거 ‘주민지원금’ 방향 바꿔

이영노 | 입력 : 2016/12/01 [07:03]
▲ 전주시의회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양영환)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개정 조례를 일부조정하는 심사에서 수정 가결했다.

 

30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에서 긴급히 실시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위원들 전체의견으로 모아졌다.

 

다만, 개정안 중 ‘부칙 제2조(경과조치)’제13조 관련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노후보장금은 예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 박현규 의장     ©이영노

박현규 (前시의장)복지환경위원은 주민지원금 현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된)주민지원금은 당초 못주게 돼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집행부(전주시 행정)나 우리(전주시의회)가 사실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복지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 것”라고 사실을 밝혔다.

 

▲ 양영환 의원     ©이영노

양영환 위원장은 “돈 때문에...진작 처리했어야 할 일들을 해결을 못해 주민들간 고소고발이 수년째 이어졌고 집행부(전주시)와 전주시의회와 싸움이 난무한 어제오늘이 부끄럽다.”라며 “앞으로 규정은 규정대로 법은 법대로 원칙을 향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주민지원금)현금지급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는가는 누구나(주민.의원들.집행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이를 처리를 못한 책임도 양심들 가져야 한다.”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앞으로 주민지원금은 지역편익시설로 쓰여지면 주민간 갈등과 야비한 행동이었던 쓰레기반입 저지는 없을 것”라고 장담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