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조일자 속여 샐러드류 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 등 무더기 적발

정종록 | 기사입력 2016/12/06 [08:57]

경기도, 제조일자 속여 샐러드류 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 등 무더기 적발

정종록 | 입력 : 2016/12/06 [08:57]
▲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적발된 깨진 달걀   © 오늘뉴스


[오늘뉴스=정종록 기자] 제조 일자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7~18일 10일간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적발업소의 상세 위반내용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 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이다.

 

▲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즉석섭취식품과 압류품     © 오늘뉴스


안성에 있는 A 업체는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 즉석섭취 식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 처분당했다.

이천 B농장은 식용 달걀 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달걀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고, 광주에 있는 알가공업 C 업체는 필수과정인 달걀 검사를 생략하고 깨진 달걀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깨진 달걀은 사용금지 조치 후 폐기됐다.


남양주 D 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류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양평 E판매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판매용 돈가스에 사용하다 이 식빵을 공급한 서울 소재 F업소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의뢰 할 예정이다.


박성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6월부터 시작된 불량식품 단속 ‘불량 배달음식 OUT! 도민이 OK! 할 때까지’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식품업체와 업소의 위생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도민이 ‘OK’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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