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스마트폰, 운전 중 단속대상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2/14 [06:52]

진안경찰, ‘스마트폰, 운전 중 단속대상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6/12/14 [06:52]
▲ 구보빈 순경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보행중은 물론이고, 차량운행 중에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현대인을 바라 볼 때면 안타깝다.

 

주행 중 휴대전화사용하는 운전자는 엄연히 처벌대상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과태료와 15점의 벌점을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단속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속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곤 한다.

 

물론 경찰들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단속하기가 쉬운 실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 이유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시속 60km주행 시 단 1초만 휴대폰에 시선을 빼앗긴다면 차량은 약 17m를 이동한다고 한다. 이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응속도도 현저히 느려져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의 편리함과 유용성이 뛰어난 스마트폰, 하지만 운전 중엔 잠시 내려놓고 생활한다면 편리함과 더불어 안전함도 갖춘 생활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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