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오토바이(삼발이) 승차시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대상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1/11 [12:31]

진안경찰, 오토바이(삼발이) 승차시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대상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7/01/11 [12:31]
▲ 구보빈 순경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오토바이나 일명 사발이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은 안전모 착용을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달리 사고가 날 경우 뇌손상뿐만 아니라 타박상을 넘어 생명에 까지 지장이 있을 확률이 높다.

 

평균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하는 경우는 두개골 골절 등 머리 손상에 의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사고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을 했더라도 턱 끈을 조이지 않아 보호수단 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OECD 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안전모 착용률은 일본 99% 독일 97% 등 교통선진국 보다 턱없이 낮은 비율인 7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날씨가 쌀쌀해져서 난방의 효과로 안전모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아주 좋은 습관이다.

 

시골 같은 경우 이륜차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안전모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많은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으로 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만,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은 비교적으로 낮은 편이다.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안전모 착용습관을 무시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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