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최동원 | 기사입력 2017/01/13 [15:16]

경기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최동원 | 입력 : 2017/01/13 [15:16]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13일부터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단, 유급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20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 차에 20%, 2년 차에 30%, 3년 차에 50%의 급여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 차 10%, 2년 차에 20%의 급여를 신청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월 50명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2만 6,56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