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뿌리 뽑는다설 성수품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257 품목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설 제수용품 및 선물용 등 시중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구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0품목과 수입농산물·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이다.
특히,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조기 등)과 육류(소·돼지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 및 한과류 등 설 성수품을 취급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70여 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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