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짙은 안개” 교통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 동 년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1/16 [11:11]

진안경찰, “짙은 안개” 교통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 동 년

이영노 | 입력 : 2017/01/16 [11:11]
▲ 박동년 경위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박 동 년

 

겨울에는 아침이 되면 짙은 안개가 많이 발생되어 운전자들의 출근길 교통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짙은 안개 도로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속도를 평소의 1/2이상 줄이고 안전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대부분 운전자는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에는 최고속도를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편도 2차로 이상인 일반도로에서는 40km/h 이내로 서행하면서 주행해야 한다.짙은 안개길 사고 예방을 위해선

▲차량의 안개등 및 전조등과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감속 운행 (40km/h 이내)

▲중앙선침범 및 추월금지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특히 안개가 발생한 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마음의 여유 갖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행 안전 운전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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