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자동차세 일시에 납부하고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01/16 [14:56]

계양구, "자동차세 일시에 납부하고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오늘뉴스 | 입력 : 2017/01/16 [14:56]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서는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8만 4천 건을 부과하고 납세자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2017년 1월에 일시에 낼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과세관청은 지방세 조기확보 및 징수율 제고의 이점이 있어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는 2017년 1월 31일까지 계양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자치부 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낼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450-5251~4)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석 17/01/16 [17:01] 수정 삭제  
  아직도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 하는 후진정책은 이제 개정해야 한다 차량의 시세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정리가 되어있는데도 왜 아직 이런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인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당부과는 23일에 개정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수준은 모르겠지만 암튼 개악법은 이제 삭제하고 소멸시키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고가야 할 것이다 국민을 살리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죽이지말고..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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