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가정폭력은 112, 상담은 1366

<기고>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오 형 식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2/13 [10:51]

진안경찰, 가정폭력은 112, 상담은 1366

<기고>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오 형 식

이영노 | 입력 : 2017/02/13 [10:51]
▲ 오형식 경위     ©이영노

<기고>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오 형 식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에 폭력이란 것은 사라져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로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자라난 자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가졌을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듯이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는 경우, 신체적 접촉이 없이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학대하는 행위, 배우자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경우,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가정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일에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남들에게 드러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정에 비해 신고율은 저조하다.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정폭력 사태를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훗날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길 수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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