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배려운전은 보복·난폭운전을 줄이는 지름길!

<기고>진안경찰서 동향안천파출소장 경위 이 경 태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2/15 [13:40]

진안경찰, 배려운전은 보복·난폭운전을 줄이는 지름길!

<기고>진안경찰서 동향안천파출소장 경위 이 경 태

이영노 | 입력 : 2017/02/15 [13:40]

 

▲ 이경태 동향안천파출소장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동향안천파출소장 경위 이 경 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복·난폭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함께 운전자들의 난투극 장면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방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블랙박스를 부착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지만 아직도 보복·난폭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그로인해 교통약자인 여성운전자와 노약자들은 운전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금번 경찰에서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반칙행위 근절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교통반칙의 세부 단속사항으로 보복·난폭운전 근절에 나서고 있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의 경우 가장 많은 것은 진로방해, 급정지, 급제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난폭운전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진로변경등 9개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벌칙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형사입건시 40일간 면허정지와 구속시 면허가 취소가 된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가해자들은 보통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던지 아니면 급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격양되어서 이성을 잃고 차량으로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복·난폭운전은 경찰의단속과 규제로만 해결 될 수는 없다.

 

운전자 스스로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예방법은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난폭 및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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