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 ... 관심있다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2/16 [11:07]

전북경찰청,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 ... 관심있다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

이영노 | 입력 : 2017/02/16 [11:07]
▲ 전북지방경찰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제도는 강력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청소만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신하여 피해현장을 정리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가 훼손․소훼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다.

 

이에 일반 범죄의 경우 주거 면적 기준6평(19.8㎡)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1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방화의 경우에는 1건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후 사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70대 노부부가 말다툼 중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아령으로 내려쳐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이다󰡓며 “말 처럼 강력범죄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고 두 번 울지 않도록 피해 회복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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