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제도는 강력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청소만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신하여 피해현장을 정리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가 훼손․소훼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다.
이에 일반 범죄의 경우 주거 면적 기준6평(19.8㎡)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1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방화의 경우에는 1건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후 사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70대 노부부가 말다툼 중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아령으로 내려쳐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이다며 “말 처럼 강력범죄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고 두 번 울지 않도록 피해 회복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경찰청,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