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구단위계획 예정 부지 내 편법 토석채취 의혹

토석채취 불가 지역 공장신축 목적 허가받은 뒤 허가 기간 3차례 연장
토사 유출 방지시설도 없이 방치…우천 시 바다로 토사 유출 환경오염 우려

강효근 | 기사입력 2017/02/20 [01:40]

목포시 지구단위계획 예정 부지 내 편법 토석채취 의혹

토석채취 불가 지역 공장신축 목적 허가받은 뒤 허가 기간 3차례 연장
토사 유출 방지시설도 없이 방치…우천 시 바다로 토사 유출 환경오염 우려

강효근 | 입력 : 2017/02/20 [01:40]
▲ 사진=공장신축 이유로 토석채취가 이뤄진 현장이 토사 유출 방지도 없이 흉물스럽게 돼 있다.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지구단위계획 예정 부지로 계획했던 연산 3지구 내에 “민간 기업이 편법으로 토석 채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10월 12일 ‘2012년 4회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A 상사가 신청한 목포시 연산동 605-4번지 외 3필지 9650㎡에 대해 3만3452㎡ 절토와 643㎡ 성토인 토지의형질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토지의형질변경은 절토와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이를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토석채취 허가 없이도 토사 유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A 상사가 신청한 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경우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경우에는 2천m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m 이내의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m 이내의 산지에 해당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A 상사는 이를 피하고자 지난 2012년 10월 12일 ‘2012년 4회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 개발행위허가(협의)를 목포시로부터 득한 후 2013년 1월 7일  마른김 가공시설 신축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A 상사는 1차로 2013년 10월 16일 개발행위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하고, 2차 2014년 11월 7일 개발행위허가기간연장 그리고 지난 2015년 10월 28일 3차로 또다시 개발행위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한 채 4년이 넘도록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 이 대목이 편법으로 지목된다.

 

더구나 A 상사가 목포시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기간연장 신청 이유가 ‘공사현장의 시공사 선정 지연’이라고 적고 있어 토석채취 관계자들은 “시공사가 없어 4년 넘도록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것은 토석채취를 위한 전형적인 편법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포시가 해당부지에서 얼마의 토석이 유출되었는지 파악도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부지는 토석채취 후 토사 유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우천 시 토사가 인근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유출된 토석량과 편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중소기업청 창업사업계획에 의해 토석채취가 승인된 것이다”며 “허가기간 연장은‘시공사 선정이 늦는다’고 해 왔기에 된 것이며 토사 유출로 환경오염이 여부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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