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상습적인 체납이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다.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영치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택가와 상가, 도로변 등을 돌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군은 재무과 전 직원을 6개조로 영치단속반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야간 영치활동도 실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군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체납정리팀(☎032-930-3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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