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제공 등 불법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1,0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에는 시,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0개반, 40명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식업계 업주와 종사자들도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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