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주차장도 뺑소니...형사처벌 대상

<기고>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이 귀 재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5/19 [06:36]

진안경찰, 주차장도 뺑소니...형사처벌 대상

<기고>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이 귀 재

이영노 | 입력 : 2017/05/19 [06:36]
▲ 이귀재 경위     ©이영노

주차장도 뺑소니...형사처벌 대상

 

<기고>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이 귀 재

운전자가 없는 주 ·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 버리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5천억여 원에 이른다.

 

증가 원인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 후 검거하여도 피해 운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선 이외 특별히 형사상 처벌 근거가 없는 것도 한 원인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얌체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다음달 6.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은 ‘물피 도주사고, 주차장 뺑소니, 대물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는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도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규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었다.

 

「대학」과 「중용」에는 신독이란 단어가 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간다는 말로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운전자들은 물피 사고시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운전자가 지켜야할 기본적이 매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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