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17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6월 19일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6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와 해당 군·구가 기본자격 검토 및 합동 현장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7월 말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 기간 동안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와 지정 기간에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지정 심사를 통하여 22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으며, 일자리창출사업비 73개 기업, 사업개발비 79개 기업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해서 지역 친화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적극 발굴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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