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06/14 [14:57]

연천군,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오늘뉴스 | 입력 : 2017/06/14 [14:57]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도면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2006.1.2. 지정)는 임진강변의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지형에 있는 강안평지성으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 방식이 잘 보존되어 있고 출토 유물 역시 남한 지역의 그 어떤 고구려 유적보다 등급이 높고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어 남한 지역을 대표하는 고구려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사적 입구에 있는 대규모 양계시설이 사적 주변의 악취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연천군은 2017년 1월 양계시설을 포함한 주변의 토지 21필지 30,554㎡를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2월 현지조사를 하고 3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를 하고 2017년 6월 8일 관보에 최종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7-76호)하면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 구역이 추가 지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호로고루 문화재보호 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2018년부터 추가 지정된 사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