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 ‘주택재개발’ 문재있다 “정비촉구”

전주시 총 29개소, 주택재개발 13곳, 재건축이 15곳, 도시환경 정비 1곳 등 조합설립 인가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6/15 [17:16]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 ‘주택재개발’ 문재있다 “정비촉구”

전주시 총 29개소, 주택재개발 13곳, 재건축이 15곳, 도시환경 정비 1곳 등 조합설립 인가

이영노 | 입력 : 2017/06/15 [17:16]
▲ 고미희 의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고미희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정산 문제 해결을 촉구’를 주장했다.

      

15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은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택조합 주진방식의 재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총 29개소로 주택재개발이 13곳, 재건축이 15곳, 도시환경 정비 1곳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14곳이다.”며 “조건 미달 등 추진위원회 해지 신청에 따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예비 설계비용과 조합 운영비를 협력업체 등에게 빌려 쓴 경우 조합원이나 추진위가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덕진구청 일원, 이동교 인근, 다가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조합설립을 추진했던 해당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미희 의원은 “전주시 행정의 노력과 대책이 있는지 또한 매몰비용 지급을 위한 적정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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