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낙지자원 회복 위한 금어기 홍보활동 강화

어촌계 안내 공문과 주요 낙지 판매소 방문과 현수막 안내 시행

강효근 | 기사입력 2017/06/16 [09:04]

무안군, 낙지자원 회복 위한 금어기 홍보활동 강화

어촌계 안내 공문과 주요 낙지 판매소 방문과 현수막 안내 시행

강효근 | 입력 : 2017/06/16 [09:04]

 

▲ 사진=무안군이 주요 도로에 게첨한 낙지 금어기 홍보 현수막     © 강효근


전라남도 무안군이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낙지 금어기 기간 낙지 포획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낙지 금어기는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남도 내 전 해역에서 시행되고 이 기간에는 모든 낙지 포획이 금지된다. 무안군은 오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낙지자원 회복을 위한 포획 금지 홍보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무안군 관내 어촌계에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주요 낙지 판매소를 직접 방문 지도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통해서도 금어기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어기인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낙지를 포획하는 어선어업(주낙, 통발)과 맨손어업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낙지 금어기 시행은 어민의 미래 소득을 위해 꼭 필요한 어족자원 보호 프로그램이다”며 “특히 낙지가 산란하는 이 시기는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경면 김경호 월두어촌계장은 “지금 당장 낙지를 잡지 못해 당장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산란을 해야만 낙지가 존재하므로 어미 낙지 보호를 위해 우리 어민들도 적극 낙지 보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낙지 금어기로 국내산 낙지 공급 어려움을 틈타 원산지를 위반해 판매하는 업소가 있을 것에 대비 낙지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지도단속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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