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 건너간 경찰관들 해경 부활에 스트레스 극심해경청 부활로 건너간 수사・정보 인력 다시 해경 복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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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강효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해체된 해경청 부활을 앞두고 해경서 일반경찰로 건너간 경찰관들이 해경 복귀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해경 부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해경청 부활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달 초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해경청 부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본격적인 해경 부활을 알리는 것으로 해양경관들에게는 추락한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쁜 소식이지만, 반대로 해경서 일반 경찰로 건너간 경찰관들에게는 심한 좌절감을 주는 소식이다.
이들은 해경 해체와 함께 해경의 정보・수사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반경찰로 옮겼다. 이 때문에 이들은 친정인 해양경찰관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
이런 이들이 해경 복귀로 자신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신이 맡게 될 업무는 물론이고, 진급과 근무 중에 배신자로 찍혀 왕따 당할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더 큰 우려는 일선 경찰로 변모한 이들이 이미 타 지역으로 이사해가면서 그곳에서 정착해 살기 위해 집도 사고, 자녀의 학교도 전학하는 등 모든 생활기반이 바뀐 상태다.
일선 경찰관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 해경 복귀는 “자유의사로 옮겼는데 무작정 복귀는 인권침해다”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청 인권센터에는 해경 복귀를 우려하는 수많은 경찰관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민원을 통해 “해경서 이관된 사람들은 이미 경찰행정에 적응하여 지역경찰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와 자녀 전학 직업이 있는 배우자의 전근과 이직 가족의 생활환경도 이에 맞춰 모든 것이 바뀐 상태이다. 만약 이런 환경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복귀를 결정한다면 당사자와 가족은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재 일반경찰에는 2014년 해경 해체로 옮겨온 200명 중 193명(6월 30일 기준)이 남아있다. 이들은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전남청, 전북청, 제주청, 강원청, 충남청, 부산청, 인천청, 경기청, 경북청, 울산청, 경남청으로 분산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5개 지방청인 전남청, 제주청, 강원청, 부산청, 인천청에는 기존 수사과에 신규로 수사2과를 신설 해경서 건너온 경찰관들을 주축으로 해상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했으며 이들은 일반경찰로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 왔다.
그러나 해경청 부활을 앞두고 해경은 일반경찰청으로 건너간 수사・ 정보 인력의 복귀를 요구해왔으며 결국 지난 22일 경찰청은 6월 26일 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양 관련 범죄수사를 위해 운영해오던 본청과 5개의 지방청 수사 2과를 빈자리로 두는 인사를 단행 해경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 복귀는 우리의 해상주권 확립과 해양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로 인한 일선경찰관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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