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다양하고도 많은 몰래카메라 조심하자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7/11 [11:59]

진안경찰, 다양하고도 많은 몰래카메라 조심하자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7/07/11 [11:59]
▲ 구보빈 순경     ©이영노

다양하고도 많은 몰래카메라 조심하자!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가족, 친구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워터파크 또는 시원한 계곡, 바다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에 피서객들이 몰려 피서지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뉴스 또는 신문에서 여름철만 되면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에서도 대대적으로 몰래카메라 방지 예방을 위해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몰래카메라의 기능뿐만 아니라 초소형으로 신제품이 많이 나와 실제 단속한 몰래카메라를 보면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이다. 작년에는 인기 있는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해당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는 시계, 안경, 볼펜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함에 따른 스마트폰 몰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촬영한 사실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법행위 이다.

 

더위를 피한 피서객들이 몰래카메라로 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철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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