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 올바른 부모역할 제도화 조례마련실천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활성화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1․2동)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부모교육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시민들이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과 올바른 부모 역할 등의 부모교육참여를 통해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워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정화 의원은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양육 가치관 등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이번 조례는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지원이나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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