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김상묵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7/24 [15:32]

진안경찰,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김상묵

이영노 | 입력 : 2017/07/24 [15:32]
▲ 김상묵 경위     ©이영노

습득물은 신고!

<기고>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김상묵

 

백화점내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잠시 이용하면서 사들고 있던 화장품을 바로 옆에 두고 깜빡 잊고 화장품을 두고 간 사이 다음 이용자가화장품을 발견해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까지 들고 갔다가 경찰조사에 의하여 절도 범인으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습득물의 경우 유실물법에 의하면 법률 제 5935호 일부개정 1999. 03. 31 법률 제 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제 1조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분실물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습득물을 반환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즉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PC방이나 택시 내에 두고 간 휴대폰 등)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유실물법 제 4조에 의하면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습득물 신고는 즉시 해야 하며 7일이 경과하면 동법 제9조에 의거 비용과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 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해마다 분실신고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거의 모든 분실자가 CCTV 등 확인을 요청, 장시간 영상자료를 검색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범죄예방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고유의 활동에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습득한 물건은 주인에게 찾아 줄 수 있도록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되며, 관공서, 은행, 백화점 등 기관단체에서 습득물을 위탁 받은 경우 7일 이내 경찰관서에 인계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경찰,김상묵,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칼럼,기고,인터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