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기고>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박 진 호
인권의 대상과 내용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발발해 왔다. 시민혁명 이후 근대 사회에서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보장되었고 정치 참여의 권리도 점차 소수에서 다수로 확대되었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인권을 적용받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국민 인권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며 현재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이 인권을 존중한다고 믿는 시민은 세 중 한 사람에 불과하고 인권침해 비율 중 노동권 침해 비율이 제일 높으며 그 원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이 경제적 지위, 그 다음이 학력‧학벌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는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 이 두 자본의 불평등이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의 심층구조를 이룬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저지르는 주체에 대해서는 검찰, 군대 상급자, 경찰, 직장상사를 열거했다.
이러한 시대 요구에 맞춰 현 정부는 7월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에 제시한 밑그림은 크게 ‘인권친화적 경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쳐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한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일부 행위들과 여기서 비롯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변화를 위해 경찰 스스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시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듣고 인권, 수사 등 영역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높고 귀한 것이다.
인권 없이는 그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있을 수 없다. ‘수사전문가’‘인권전문가’가 바로 시민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며 시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한신뢰의 시작이자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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