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특별신고5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7.7.1. ∼ 9.30.간 실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7.1.∼9.30.(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기간은 ‘17, 7월부터 ∼ 9.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내용은 고용보험EDI,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이다.
신고사항은 사업주는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착오 신고 사항 정정 등을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한다.
또,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전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이 가능하나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자진신고 시 혜택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과태료를 면제하나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처: 국번없이 1588-0075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