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실종아동 수색제도 ´코드아담´ 아시나요?

<기고>진안경찰서 상전치안센터장 이귀재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8/02 [06:42]

진안경찰, 실종아동 수색제도 ´코드아담´ 아시나요?

<기고>진안경찰서 상전치안센터장 이귀재

이영노 | 입력 : 2017/08/02 [06:42]
▲ 이귀재 경위     ©이영노

실종아동 수색제도 ´코드아담´ 아시나요?

<기고>진안경찰서 상전치안센터장 이귀재

 

1981년 미국의 유명 방송인 존 윌시의 아들 아담 윌시가 실종됐다.

계속되는 수사와 수색에도 결국 찾지 못하고, 보름 만에 아담 윌시는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실종 아동 보호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이 때 만들어진 실종 아동 수색 제도를 ‘코드 아담(Code Adam)이라 부른다.

 

코드 아람이란,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뉴얼을 의미한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의 운영주체는 즉각 안내방송과 함께 경보를 발령해야 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여 수색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10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했을 경우 경찰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점포와 축제장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500여 곳이 코드 아담 제도 적용 대상이고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 자폐적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에게도 코드 아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는 것 같다.

 

코드 아담이 적용되는 건물의 운영자는 실종 예방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훈련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객 민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의 골든타임은 2-3시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찾지 못할 확률이 올라간다.

 

본격적인 휴가철 피서지등 다중운집 시설에서 내 아이가 사라졌다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시민들은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부모님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위급시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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