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시간 밤 10시로 제한‘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규칙’개정․공포[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7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해 7월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된 것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게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을 말소하고, 개인과외 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 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교습 장소 내부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등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 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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