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에 대한 일부언론들의 혹독한 평가...지역구 자존심 멸살 행위

대한헌법학회 자문위원 윤재만 대구대 교수, “형법적 큰 문제없다” 논평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8/08 [12:05]

김광수 의원에 대한 일부언론들의 혹독한 평가...지역구 자존심 멸살 행위

대한헌법학회 자문위원 윤재만 대구대 교수, “형법적 큰 문제없다” 논평

이영노 | 입력 : 2017/08/08 [12:05]

개인적 사생활에 대해 일방적인 폭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는 지난 6일 새벽 2시경 전주시 완산구 김광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운동원이 신상비관 등 사유로 자해소동에 대해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듯 특정 언론들이 논평과 함께 범법자로 매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주를 대표한 국회의원 개인 신상모독이자 전주시민들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

 

특히, 잘잘못 등 사실관계가 가려지기도 전 추측성 기사와 개인 신상을 파헤쳐 일파만파 확대시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이에 대해 전국법학교수들의 학회소속 대한헌법학회 자문위원인 대구대 윤재만 교수가 경상도 사람으로 이를 지켜보며 웃을 수도 없는 사회현실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8일 윤 교수는 “김 의원님 진술대로라면 본인이 상해를 입었고,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급히 도와주는 게 인간의 도리이고,..”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타인이 위난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독일과 같이 처벌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을 언론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비교 설명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으로 자살위험이 있어 급히 방문하여 말리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형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그렇지 않고 그이가 칼로 김 의원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나 특수폭행치상죄(제262조)를 범한 경우 그 여자가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김 의원의 경우에도 선거과정 중 도움을 준 사람이 자살위험에 처해서 급히 방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며 "이는, 본인이 칼을 들지 않았고, 그녀 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형사적으로도 해석했다.

 

또 "만약에 그녀가 김 의원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폭행,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고, 그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도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논평했다.

또 윤 교수는 “ 자해여자의 처벌여부는 김 의원의 진술에 달려있다.”며 “설형, 내연관계는 단순한 민사문제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 내연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한 언론이 추측만으로 보도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을 (사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가능한 한 신속히) 신청하면 보도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민형사 소송보다 가장 효과적일 듯합니다.”라며 “사건이 끝난 후 언론사들에게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도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사실을 접한 완산구 삼천동 J씨(00시설 위원장)는“설마 연인관계라도 그렇지 ...사랑싸움인데...”며 “이를 확대시킨 행위는 전주시민을 무시한 언론들의 횡포다.”라고 비꼬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취재한 결과 당초 5일은 김광수 의원 생일이었고 또 휴가가 시작된 날로서 6일에는 미국에 있는 가족과 손자들을 만나 생일잔치 약속을 수개 월 전부터 해놨으며 이미 비행기표도 예매가 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손자를 사정상 키울 수 없어 며느리 친정집에서 돌봐 준다고 이미 약속이 돼있어 손자를 데려올 목적도 출국이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 휴가가 시작된 6일 출국을 앞두고 공교롭게 선거운동원의 자해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를 M 언론사 등은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을 전북경찰청에 묻기까지 하고 또,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는 개인을 떠나 김광수 의원을 탄생시킨 전주시민들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광수 의원 측근에 의하면 휴가가 끝나는 13일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사건당일 김광수 의원이 새벽(8.6.06:13분)에 전주를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 김광수 의원     © 이영노

 

金;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논란이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일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명을 했음에도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 언론에 직접 해명한 바와 같이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되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되었고 저의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명을 했음에도 일부 에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의혹성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고 삭제를 요청합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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