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교사 ‘경력증명’ 위조 확인되면 강사 취소 방침

허호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교사들 허위 경력증명 여부 조사하겠다”

강효근 | 기사입력 2017/08/08 [23:11]

전남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교사 ‘경력증명’ 위조 확인되면 강사 취소 방침

허호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교사들 허위 경력증명 여부 조사하겠다”

강효근 | 입력 : 2017/08/08 [23:11]

 

▲ 사진=전남도교육청 전경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본지가 보도한 ‘전남 초등 일부 방과 후 교사 ‘경력증명’ 허위 조작 수업 맡아 파문!'과 관련 전남도교육청이 경력증명 위조가 확인된 강사에 대해 즉시 강사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팀장인 허호 장학관은 8일 오전 본지를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과 면담에서 “방과 후 교사 채용은 해당 학교(초등학교)서 결정한 것이라 경력증명이 허위로 제출된 것을 전남도교육청에서는 모른다”며 “조사를 통해 경력증명 위조가 확인되면 강사를 즉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8일 교육면 보도를 통해 광주 전남 초등 103개 학교서 특정 교구를 가지고 교육사업 하는 특정센터 회원들인 일부 방과 후 교사들이 ‘경력증명’을 허위로 조작해 학교에 제출 수업을 맡아 진행한 것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문제가 된 특정센터 회원으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 중 일부가 센터 운영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면서 밝혀졌으며, 이에 센터 대표인 A 센터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 목포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기자들과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력증명’위조를 인정하면서 확인됐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서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교과목 3031개와 특기적성 7071개로 이번에 문제가 된 방과 후 학교는 특기적성에 해당한다.

 

일선 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수요자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서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심의 후 결정하게 돼 있다. 또한, 강사 모집과 업체 선정은 ‘방과 후 학교 운영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방과 후 학교 교사들은 이 매뉴얼에 없는 중간 업체격인 A 센터장이 각 초등학교를 돌면서 수업을 개설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를 이유로 회원으로 등록된 교사들에게 수입의 10~25%를 떼어 센터가 가져갔다.

 

또한, 자신들이 보유한 교구를 가지고 방과 후 학교가 개설된 학교장에게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5년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센터 회원인 교사들에게 센터에서 금액을 할당 돈을 거둬 선물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A 센터는 광고를 통해 교사를 모집해 회원으로 등록시킨 후 센터가 보유한 특정 교구를 이용한 방과 후 학교가 개설되면 센터에서 해당 학교별로 교사를 배정하고, 교사들의 총수입에서 10~25%를 회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를 통해 이 센터는 연간 1억 원 가까운 수입을 거뒀다. A 센터장은 수입금 사용 내용에 대해 “한 달에 30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갔고, 교구 재구입에 2000~3000만 원 소요, 나머지 금액(4400~3400만 원)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과후학교팀장인 허호 장학관은 “방과 후 교사 모집은 개인위탁과 사회적기업위탁 그리고 대학위탁이 있다”며 “개인위탁으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된 교사들에게 수입금 일부를 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강사 송출업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허호 장학관은 이어 “공문을 발송(각 초등학교)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청렴도 부분 즉 금품수수 방지 교육을 시키겠다”며 “또한, 불공정한 강사 송출업체로부터 강사 공급을 받지 않도록 공문에 기재해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경력증명 위조가 밝혀지며 “즉시 강사 취소뿐 아니라 형사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전남도교육청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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