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의 꽃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 평가...5년 유효인증

의료법 7조(간호사면허)...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32개 항목 평가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8/17 [14:06]

군산대의 꽃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 평가...5년 유효인증

의료법 7조(간호사면허)...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32개 항목 평가

이영노 | 입력 : 2017/08/17 [14:06]
▲ 군산대 간호학과 학생들 실습모습,     © 이영노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 간호학과가 “2017년도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 중간평가”에서 인증유지 평가를 받았다.

 

군산대 간호학과는 지난 2014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유효기간 5년의 간호학과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중간 평가에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인정받아 인증유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간호교육인증프로그램은 의료법 7조(간호사면허)에 따른 것으로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32개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인증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인증평가 중간점검에서 인증유지 평가를 받음으로써 군산대학교는 5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대학교 간호학과는 2010년 신설돼 올해까지 4년 연속 국가고시 100%합격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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