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29일까지 주요도로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9/01 [07:54]

전주시 덕진구,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29일까지 주요도로

이영노 | 입력 : 2017/09/01 [07:54]
▲ 덕진구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덕진구는 오늘 9. 1.(금)부터 오는 29(금)일까지 불법광고물(현수막) 등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들 대상 정비지역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다.


또한, 정비대상은 노후 옥외광고물, 현수막, 벽보 등 유해 광고물이 대상이다.


특히, 학생들 안전 및 통행에 방해되는 유동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정비요령은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법 유동광고물 ⇒ 수거‧폐기 등 현장 정비,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 중점 단속·정비다.


이번에 적발되는 음란·퇴폐행위 전단‧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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