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썬팅은 약하게...교통사고 위험

<기고>진안경찰서 정천상전파출소 경위 오 호 석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9/08 [12:56]

진안경찰, 썬팅은 약하게...교통사고 위험

<기고>진안경찰서 정천상전파출소 경위 오 호 석

이영노 | 입력 : 2017/09/08 [12:56]
▲ 오호석 경위     ©이영노

썬팅은 약하게...교통사고 위험
<기고>진안경찰서 정천상전파출소 경위 오 호 석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이 교통단속을 할 때에 차량 유리에 진하게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차 유리의 자외선을 차단하고 냉방효과를 높이고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선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짙은 선팅으로 인해 내부가 아예 보이지 않는 차량들도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자동차의 앞면 유리는 최소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는 최소 40%미만으로 단속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차량들을 보면 자동차 선팅의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어만 간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편할지 모르지만 진한 선팅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 된다. 내부 식별이 불가능하여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큰 문제가 된다. 교통사고현장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보이지 않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때 시간이 지체 될 수 있다.

 또한, 야간에 운행을 하거나 궂은 날씨에 운전할 시 교통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고, 선행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요소가 많다.

기준에 맞는 적절한 선팅으로 안전 도로 주행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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