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예방이 최선 <기고>진안경찰서 수사과 / 경사 안 영 애 민족 대 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 더 저렴하고 좋은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 5~19)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인터넷 사기는 총 212건으로 상품권 사기 207건, 공연예매권 사기 3건 등으로 하루 평균 15건 정도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몇 가지 명심해야한다. 먼저, 거래 게시자 이름과 입금 받는 예금주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속한 뒤 예방정보에 판매자의 휴대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기 피해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하는 경우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급적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만약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사기 판매자와 주고받은 전화번호와 문자내용, 게시된 판매 글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사이버범죄가 일어나면 접속자나 진원지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방법 또한 교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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