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임대한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대마초를 수경재배 7억원 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해지자 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지인 경기도 여주의 한 전원주택을 빌려 대마초를 생산했다. 또 대마에서 마약 성분이 강한 부위만 골라 추출한 해쉬쉬오일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조사결과 판매총책 A씨의 제안으로 자금책인 B씨(40)와 제조책 D씨(45)가 공모해 대마 수경재배를 하고 있던 C씨(36)에게 연락해 대마 전량을 구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모두 해외 유학 중 대마초를 흡연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달아난 해외국적자 3명과 아직 검거하지 못한 6명에 대해 지명수배 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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