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9월 25일 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개 5개 안건 심의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09/22 [13:19]

연천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9월 25일 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개 5개 안건 심의

오늘뉴스 | 입력 : 2017/09/22 [13:19]
▲  연천군의회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33회 임시회를 9월 25일 개회하여 27일까지 3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연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연천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개 안건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회 추경 예산규모 4,266억 9,575만 원보다 318억 8천만 원(7.5%)이 늘어난 4,585억 7,57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 군의회에 심사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9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26일 1일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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