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오는 23일부터 12월까지 상위권 진입을 위한 직원별 체납징수율 목표치 부여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10/18 [10:46]

연천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오는 23일부터 12월까지 상위권 진입을 위한 직원별 체납징수율 목표치 부여

오늘뉴스 | 입력 : 2017/10/18 [10:46]
▲ 연천군청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2017년 3/4분기를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3/4분기 체납징수율 자체 점검결과 전년 대비 85%의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해 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급기관 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한 징수팀 직원별 체납징수율 목표치를 부여했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은 우선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ㆍ급여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범칙금 조사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처분 등으로 재산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바라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가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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