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 후 분양 사실상 폐지...20일 입장표명

LH가 선도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을 적극 수행 예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17/10/20 [14:19]

LH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 후 분양 사실상 폐지...20일 입장표명

LH가 선도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을 적극 수행 예정

이영노 | 입력 : 2017/10/20 [14:19]
▲ 김완희 LH전북본부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LH 전북본부가 전주효천지구 후분양제를 시행에 대해 20일 입장을 밝혔다.

이는 19일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전주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 LH,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리츠 재고 되어야!”라는 LH 전북본부 실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LH 전북본부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본지는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LH 불법임대...또 질타 “똑바로 해라”라는 주제로 LH 부채감축이 우선, 2배 수익 꼼수, 무주택자 주거비부담, 보증금 선납은 안돼, 부지 확보후 곧바로 분양은 불법, 리치는 서민보호를 위한 민간사업 등을 지적한 내용을 LH에 전달 해명을 요구한 답변이다.

 

이에 LH 전북본부는 “임대보증금 20% 선납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과 상반되는 사업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첫째 준공 전 계약금 납부관련(법적근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것이고

-청약금(입주자모집시) 임대보증금의 10%

- 계약금(계약체결시)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

- 중도금(공사비 50%이상, 건축공정 30%이상) 임대보증금의 40%

- 잔 금(사용검사일 이후) 임대보증금의 40%

등을 제시하며 LH 경우 청약금을 따로 받을수 없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 ‘전주효천 A3블록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보증금 납부시기’는 계약금 20%, 입주시 80%로 중도금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또,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하여 “(공급중단 사유) ‘04년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따라, LH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후분양 사례가 있으나, ’08.8.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후분양 의무 및 후 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우선공급 제도’가 폐지(‘08.11) 되면서 후 분양 사실상 폐지” 라고 밝혔다.

 

또한 ’14.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따라 주택 공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과잉 우려지역에 LH 분양물량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6년에 확대여부 검토키로 하였으나 중단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전주효천지구 LH의 입장은 "금번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의 후분양제에 대해 답변과 같이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LH가 선도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을 적극 수행 예정이다." 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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