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7개 업소 적발

최동원 | 기사입력 2017/11/01 [11:04]

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7개 업소 적발

최동원 | 입력 : 2017/11/01 [11:04]
▲ 경기도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최동원 기자] 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했다.


지도 점검은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용인·여주·고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


이번 지도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이다.


용인시 A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의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시·군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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