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이동전화를 가입하면서 복지할인제도를 신청했다면 할인요금이 적용되었는지 요금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복지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KT는 장애인 가입자 A씨에게 할인혜택을 적용 안 한 일반요금을 두 달간이나 고지했다. 가입자 A 씨는 첫째달은 가입일수가 며칠 안돼 요금이 적게나 온 것인 줄도 모르고 복지혜택으로 적게 나왔으려니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번 달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KT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복지할인제도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상담원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복지할인제도에 가입이 안 된 이유를 묻자 상담원은 “서류 등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며 “해당부서 및 대리점에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A씨는 KT는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도 소외계층에게 요금 감면해주는 복지할인제도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누락된 사실을 가입자가 연락할 때까지도 모르고 원인조차 파악 못 하는 KT 행태를 꼬집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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