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관위, 연말연시 기부행위 금지 안내 및 단속 강화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7/12/07 [16:35]

계양구선관위, 연말연시 기부행위 금지 안내 및 단속 강화

오늘뉴스 | 입력 : 2017/12/07 [16:35]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 그 밖에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해 구청장, 지방의원, 정당대표자,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는 물론 이들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알선할 수 없다.


계양구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정치인 및 유관기관에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선거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국번 없이 1390) 및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547-1390)으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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