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4천억원 부과

이영노 | 기사입력 2017/12/11 [13:04]

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4천억원 부과

이영노 | 입력 : 2017/12/11 [13:04]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411건 8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연납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형철 재무과팀장은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 바라며, 또한 결산기준일이 년도말일로 당겨짐에 따라 12월 31일 이후 수납분은 내년도 세입이 되므로 12월 31일까지 조기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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