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획량 30t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4척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

담보금 1억 6000만 원 징수…이달 들어 8척 나포

강효근 | 기사입력 2018/01/15 [17:49]

목포해경, 어획량 30t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4척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

담보금 1억 6000만 원 징수…이달 들어 8척 나포

강효근 | 입력 : 2018/01/15 [17:49]

 

▲ 사진=불법중국어선이 포획한 어획량을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이하 목포해경, 서장 김정식)가 어획량 30여 톤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4척을 제한조건 위반으로 잇달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26km(어업협정선 내측 91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189t,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4명)와 B호(종선)를 제한조건 위반(어획량 축소)으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일부터 한국해역에서 쌍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서 A 호는 7회에 걸쳐 1만2480kg을, B 호는 8회에 걸쳐 1만3910kg을 포획했으나 어획량의 약 10% 정도만 조업일지에 기록(A 호 1350kg, B 호 1450kg)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10분께는 가거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어획량 3068kg을 축소한 C 호(188t,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5명)와 4215kg을 축소한 D호(종선, 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이 나포한 불법중국어선은 이달 들어 8척으로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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