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특정 군수후보 명함 구하기 혈안…도대체 무슨 일이?

주민, “지난 2일 특정 후보 “명함 구해주라!” 전화 부탁 거절했다”밝혀
해당 후보 측, “우리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 음모가 짙다”우려

강효근 | 기사입력 2018/03/08 [22:52]

신안군, 특정 군수후보 명함 구하기 혈안…도대체 무슨 일이?

주민, “지난 2일 특정 후보 “명함 구해주라!” 전화 부탁 거절했다”밝혀
해당 후보 측, “우리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 음모가 짙다”우려

강효근 | 입력 : 2018/03/08 [22:52]

 

▲ 사진=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알리는 선거 홍보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강효근

 

[오늘뉴스/신안=강효근] 6‧13 지방선거 100여 일 앞두고 신안군 일부 지역서 특정 군수후보 출마예상자의 명함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신안군 흑산면에 사는 주민 A 씨는 평소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아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돕고 싶은데 명함이 없으니 명함 몇 장만 구해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거절했다. 비슷한 시기 신안이 아닌 목포에 사는 사람 중 특정 후보를 수행하는 사람과 친한 지인 한 사람에게 신안 모 정치인이 또다시 특정 후보 명함을 구해달라는 전화가 왔지만, 그 역시 거절했다.

 

흑산면 주민 A 씨가 명함 부탁을 거절한 이유는 간단했다. 특정 후보를 돕겠다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은 구해달라는 명함 후보가 아닌 평소 다른 후보를 돕는 사람이라 명함을 구해 달라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목포에 사는 사람 또한 비슷한 생각으로 명함 부탁을 거절한 후 이 사실을 특정 후보 측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은 “우리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가 짙다. 우리를 돕기 위해 명함이 필요하면 전화번호만 알아서 우리에게 직접 부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런 행위는 우리 후보를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렸다고 허위 증거를 제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우리를 고발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 음모가 짙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인이 선거운동 전에 지역구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다 선거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하 바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선고 2017노799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인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 내지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화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바른은 평가했다.

 

실상은 이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 입장에선 가장 큰 고민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과 같은 악의적인 소문에 휩쓸리는 것이다. 즉 선거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뿐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큰 타격을 받아 선거 패배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일부가 경쟁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즉 우선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사건을 확대하거나 허위사실을 만들어 언론에 유포하고 심지어는 고소‧고발을 통해 선거기간 상대 후보를 곤혹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악습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정책 경쟁을 해야 하고, 유권자 또한 거짓과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정치인을 잘 구분해서 올바르게 투표하는 길만이 우리 정치를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언론이 다루지 않는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심층 취재해 여과 없이 생생히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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