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가축분뇨 상습 무단 방류한 행위자 구속

1명 구속, 축산농가 사업주 2명 불구속 송치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3/21 [10:02]

인천시 특사경, 가축분뇨 상습 무단 방류한 행위자 구속

1명 구속, 축산농가 사업주 2명 불구속 송치

오늘뉴스 | 입력 : 2018/03/21 [10:02]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만석부두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한 A씨(남, 59세)를 구속 수사하여 지난 3월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체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8월 말경 20톤 규모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해 약 5개월 동안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도 없이 김포 소재 B축산 등의 양돈농가에서 약 748톤의 가축분뇨를 수거해 인적이 드문 새벽 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특사경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무단방류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특사경은 지난 1월 31일 주거지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수색하였으며, 통신 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A씨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탁한 양돈농가 사업주 2명을 찾아내 추가 입건했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특사경은 “가축분뇨, 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불법 방류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향후에도 이와 같은 환경범죄에 대하여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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