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광역시 최초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 첫 지급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약 2,500만원 지급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4/23 [13:54]

강화군, 광역시 최초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 첫 지급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약 2,500만원 지급

오늘뉴스 | 입력 : 2018/04/23 [13:54]

▲ 강화군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강화군은 지난 20일 강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

 

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농협자금으로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고, 대상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강화농협, 강화남부농협, 서강화농협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각종회의, 방송, 신문보도, 현수막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 다각도로 공을 들여왔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20농가가 확정됐다. 확정 농가에는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달 30만원 ~ 150만원씩 약 2,5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번기 소득이 없어 영농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한 농가에게 계획영농 등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청기간을 놓친 농가를 위해 5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추가지원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 농정팀(☏032-930-3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