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80호 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민박등록 규제완화 사업자의 의식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박운영 마련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6/20 [07:45]

진안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80호 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민박등록 규제완화 사업자의 의식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박운영 마련

이영노 | 입력 : 2018/06/20 [07:45]

▲ 진안군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성수기 대비 2018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등록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자의 의식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박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민박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방문객에게 제공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이날 교육은 돌고래의 꿈 유경진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 고객감동 서비스 마인드 향상, 친절한 고객응대법 등 사례 위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무진장소방서 김병덕 예방안전팀장의 소화기 사용방법과 화재발생시 대응법,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 작동법 등 소방안전과 응급상황대처 교육을 함께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정희 담당계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박 서비스 안전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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