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김종환 | 기사입력 2018/06/29 [17:24]

부산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김종환 | 입력 : 2018/06/29 [17:24]

▲ 초등학교 앞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사진 (제공=부산시경찰청)     © 김종환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부산경찰청이 ‘사람이 우선’ 교통정책의 핵심인 ‘안전속도 5030’정책에 맞춰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31대,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 16대를 설치하여, 7.1부터 시범운용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집중 확대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서 엄청난 파장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소는 안전이 절대적으로 확보 되어야 하는 곳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의 일환으로 조금은 강제적인 속도억제 수단이지만, 과거 지속적인 안전띠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 발표한 실험 연구 결과, 30km 이하 주행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43개소) 속도 측정 결과 38.7%가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즉 스쿨존내 10명중 4명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카메라는 차량의 과속을 억제함으로써 돌발 상황 발생 시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만약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906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예산문제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35대만 운영 중으로 설치율로 보면 전국 평균인 2.5% 보다 조금 높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추가 설치로 설치율은 7.3%까지 증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보호구역내 단속은 일반도로상의 단속과 차이점이 있다.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보호구역내에는 12만원에 30점이다.

 

대대적 무인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행초기라 속도준수에 따른 일부 운전자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속도 제어를 통한 안전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하여 과속과 신호위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목표로 교통경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두고 있다.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93대를 초등학교 주변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가 됩니다” 교통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부산 시민 모두 안전속도를 준수해 주길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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