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취재] 베트남에 남겨진 한국의 어린이들 학교갈 수 없다

제 1부, 한국 국적 어린이들 어떻게 베트남에 홀로 남겨졌나?

강효근 | 기사입력 2018/07/16 [02:02]

[기획 취재] 베트남에 남겨진 한국의 어린이들 학교갈 수 없다

제 1부, 한국 국적 어린이들 어떻게 베트남에 홀로 남겨졌나?

강효근 | 입력 : 2018/07/16 [02:02]

[오늘뉴스=강효근 기자] 본지는 대한민국 국적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떨어져 베트남에 홀로 남겨진 채 학교 갈 나이가 됐어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그런 아이들이 베트남에만 1000여 명에 이른다는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소장 정미선)의 제보를 접하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7월 8~13일까지 베트남 동행취재를 통해 실태를 파악 3편의 시리즈로 기획 보도하고자 한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는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주민지원센터 내에 터를 잡고 있으며 세계 25개국에 이르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등 광주뿐만 아니라 인근 전남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센터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하루 평균 7여 명씩 연 340일이 넘는 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취업과 가정폭력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입원 시 엄청난 병원비 해결 등 각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본지는 이번 베트남 취재에 동행하면서 협조를 해주신 전상철 사장과 안부용 교수. 베트남 거주 한국 국적 어린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기꺼이 지원해주신 박우량 신안군수, 통역을 담당해 준 베트남 이주여성 레잔 씨께 감사를 드린다.

 

제 1부, 한국 국적 어린이들 어떻게 베트남에 홀로 남겨졌나?
정부의 허술한 출입국 관리 1000여 명의 어린이들 베트남에 홀로 남겨져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소장, “출입국 관리 개선으로 막을 수 있다”

 

▲ 한국을 떠나 3살 때 베트남 건너가 외삼촌과 함께 지내는 7살 어린이(보호자 요청에 의해 얼굴모자이크 처리와 실명 비공개)     © 강효근

 

 통계청의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구수는 316,067가구에 총 가구원은 954,000여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 51,010,000명의 1.87%를 차지하는 등 인구 100명 중 2명이 다문화가정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2세들의 교육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주민 엄마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 아이들에게 올바른 한국말을 가르칠 수 없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주민 자녀들이 언어 문제로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급친구들과 융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살면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겪는 이런 문제는 한국에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한국인이면서 베트남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지만, 정부나 교육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 남겨진 우리 아이들은 한국 국적이란 이유로 학교에 갈 나이가 됐어도 베트남 학교에서 받아 주지를 않는다. 또한, 너무 어린나이에 베트남에 남겨져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베트남에서는 학교를 갈 수 없어 나이가 들어도 한국어는 물론이요 베트남어도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인이 된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의 이번 베트남 방문 목적이 바로 베트남에 남겨진 한국 국적 어린이들의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국적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홀로 베트남에 남겨질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센터소장(이하 소장)은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아빠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서 친정집에 두고 엄마 혼자서만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정미선 소장은 이어 “이런 일이 한두 해 동안 이뤄진 것이 아닌데 우리 당국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아이들이 취학할 나이가 됐어도 학교에 오지 않는 다면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통해 확인을 하면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관계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여기에는 우리 출입국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에는 국민 또는 영주권(F-5)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어진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여성이 우리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취득해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국내 거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신이 낳은 취학 전 아기를 아빠의 허락 없이 데리고 출국해서 자신의 친정에 두고 홀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지만, 우리 출입국 관리당국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결국 엄마가 아빠 몰래 자녀를 베트남인 자신의 친정으로 데리고 가서 친정에 아이들을 남겨 두고 홀로 귀국을 하고, 결혼을 했던 한국 남편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홀로 돈을 벌어서 친정에 보내거나 또 다른 베트남 남자를 만나서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한국 아빠가 아이들을 찾기 위해 베트남 현지 처갓집을 방문해 아이들을 보여주라고 하더라도 처갓집에서 아이들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있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애만 태우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 되도 현재 이런 일이 오랜 세월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 출입국당국과 교육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출입국 관리를 개선한다면 한국 국적 아이들이 아빠도 모른 채 낯선 타국인 외할머니댁에 홀로 남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미선 소장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올 때 부자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속아서 시집왔다고 하소연을 하거나,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과 갈등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에 홀로 남겨진 채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었야 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이어서 정미선 소장은 “이런 경우는 출입국 관리를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다”며 “이주여성 가정에서 엄마 혼자서 일정 나이 이하 어린이들을 데리고 출국을 하면 아빠에게 확인을 해서 출국을 차단하거나, 허락을 받고 출국을 했다하더라도 귀국 시 엄마 혼자서 귀국을 하면 입국을 불허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언론이 다루지 않는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심층 취재해 여과 없이 생생히 보도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한국,어린이,학교,남겨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